전자 제품 포장(박스) 개봉 후 단순 변심 반품 가능한가?

전자 제품을 살 때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모델명만 같으면 어디에서 사나 같은 제품이 오므로, 가격 비교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키보드 같은 경우 터치감이 이상할 수도 있고, 예뻐 보였던 MP3가 의외로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다면 다 확인했겠지만, 인터넷으로 구입할 땐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 제품을 구입했는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7일 내에 반품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품 불가입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 제품의 경우 첫번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장 개봉 자체가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마트몰의 교환 및 반품 불가 안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예: 가전제품, 식품, 음반, Tag와 라벨이 훼손된 일반상품 등.

제품 내용 확인을 위해 개봉을 했다하더라도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반품됩니다.)

이러한 반품 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한참을 찾아보았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디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포장(박스) 개봉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전자 제품 포장 개봉을 하고서도 반품을 했다는 글도 간혹 보이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는 등 상당히 진상(?) 짓을 해서 성공한 거 같기도 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중 좀 더 독한 쪽이 이기는 게임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전자 제품은 박스를 개봉했을 때 반품이나 교환이 무척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싸거나 중요한 물건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거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 후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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