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에 보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비를 선불이므로, 수강기간이 남아있다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가끔 이 환불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환불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교습비 등 환불에 대한 법적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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