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학원 수강료 교습비 환불 기준

자녀들을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에 보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비를 선불이므로, 수강기간이 남아있다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가끔 이 환불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환불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습비 등 환불에 대한 법적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빨간색으로 강조한 3조가 이에 관한 기준이고, 별표 4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나 한번이라도 교습을 받았다면 1/3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이 경과하면 법적으론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군요. 좀 맘에 안드는 규정이네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